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닫기

이날 재판에서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최순실 등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은 “이날 법정은 위법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단죄하기 위한 자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또는 일부 무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즉각 항소했다.
반면 특검팀은 1심 판결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형량 또한 가볍다는 점을 들며 항소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는 이르면 1월 중순, 늦으면 2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