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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항소심 재판부 ‘묵시적 청탁’ 어떻게 판단할까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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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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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항소심 재판부 ‘묵시적 청탁’ 어떻게 판단할까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등 5가지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위증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일부 유죄로 결론 내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뇌물죄의 근거가 된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경영권 승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포괄적 현안’과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다. 1심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11개의 개별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경영권 승계구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의 직접적인 부탁은 없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힘을 써줄 것이라고 양측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어떻게 판단할지다.

묵시적 청탁’ 유무는 항소심 공판에도 특검과 삼성 측이 다투는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17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도 그 실체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혀진 점이 없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나무는 없는데 숲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개별 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서도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판단한 1심판결은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같은 개별 현안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등에서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의 존재 여부를 보면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앞서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을 두 번 압수수색한 바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고서나 증거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아울러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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