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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독대 횟수가 변수…‘0차 독대’ 핵심 쟁점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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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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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독대 횟수가 변수…‘0차 독대’ 핵심 쟁점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0차 독대’ 여부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 유무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라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심 막바지에 특검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 12일에도 은밀한 만남이 있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를 주장했다. 즉,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횟수가 당초 3번이 아닌 4번에 걸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미 특검 조사에서 3번의 독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무엇을 더 숨기겠냐”며 “제가 기억을 못한다면 치매”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0차 독대설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내용이 아니다. 앞서 원심에서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증인 신문하던 도중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1차 독대 외에 한 차례가 더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합의가 오갔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면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이 부회장의 명함을 받아 번호를 저장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추가 독대일이 1차 독대일인 2014년 9월 15일 전·후인지 특정하지 못하며, 그의 진술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더욱이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 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세 차례 진행된 독대에서 부정 청탁이 오갔다는 입증할만한 진술과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검 측은 결국 0차 독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 외에 2014년 9월 12일 한 차례 독대가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공소장 변경은 너무 늦었다”며 “특검은 정정당당하게 공소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1차 독대를 전후해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당시 만남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아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1차 독대 전 또 한 번의 독대가 있었다는 0차 독대가 입증된다면 삼성 측의 주장은 힘을 잃을 수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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