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2일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시 기장군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문제는 시장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국토부는 미분양 증가 등 일부 지방 주택시장의 어려움과 대책 필요성 등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지역별 주택시장의 침체가 서민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부산 기장군 등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을 분석해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