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1일 '주거복지로드맵'후속 조치로 이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8년 이상 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지붕과 창호 등 480만~8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별도로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사용승인후 10년이 넘은 주택이 대상으로,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제외된다. 수리비 지원을 받은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5% 이하, 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이하로 인상이 제한된다. 또 중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면 수리비를 반환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5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한 뒤 연말 성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입주자와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해 지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