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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30 08:23 최종수정 : 2018-01-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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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거래자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고객은 기존 가상계좌는 쓰지 못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계좌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출금은 가능하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은행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허용은 됐지만 일정 정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장개설이 가상통화 거래 목적이면 은행 내 계좌 개설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크게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은행이 효과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책임하에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대상을 선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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