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위메프는 지난해부터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과 손잡고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거래대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빗썸에서 거래되는 12종의 가상통화다. 이를 활용해 위메프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골자다.
위메프의 결제시스템 가상통화 연동은 일시적인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결제서비스 구축이 목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다만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상황을 살핀 뒤 구체적인 운영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빗썸과 가상통화 12종의 연동 결제시스템을 마련 중이었다”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운영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