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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입출금 1일 1000만원 등 의심 보고…EDD 확인도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23 13:30

30일부터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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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중 의심거래 보고 유형 / 자료=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중 의심거래 보고 유형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하루에 5회 이상 가상통화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등에 대해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게 된다.

법인계좌 등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받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도 자금세탁 의심 유형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FIU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하여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할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잡아내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취약점을 반영해 만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대해서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적용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원천 뿐만 아니라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 분리 관리 등 10가지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 보고 대상 주요 유형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운영되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현재 60개까지 늘어났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계약을 유지할 지 판단하겠으나 법인계좌 형태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굉장히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 투자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거래를 하거나 1일 5회, 7일 7회 등 단시간에 빈번하게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된다.

다만 금융회사를 통한 가상통화 입출금 금융거래 기준으로 거래소에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한다.

은행 등 금융사는 FIU에 자료, 근거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인력도 지정해야 한다.

FIU는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대책 브리핑에서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자도)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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