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일부 개정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자 예치금 시스템 등은 기존내용과 동일하며, 개인 투자한도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가 1개 P2P 업체 기준 1000만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가 적용됐으나 바뀐 개정안에는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상품 투자에 대해서는 1개 P2P 업체 당 1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어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P2P업체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정보 제공 등의 의무는 강화됐다.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 정보 제공 요건은 강화됐다.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은 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 등을 포함한 주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등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포함해 동일차주 대출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예상수익률 산정도 수수료, 세율, 세금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조기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