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 및 사고건당 부품비 현황 / 자료=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손잡고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특약 시행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라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해당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 부품이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대체부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OEM부품 위주의 수리관행이 주로 이용되어 왔기에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끼쳐왔다.
대체부품특약은 이러한 인상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약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대체부품 사용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약 신설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보험사에 특약 가입 요청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쌍방과실 및 대물사고는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이유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 신설을 통해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활성화 및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약관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현재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국내 업계에서 정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해 부품업체들이 정품과 똑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체부품 특약이 적용되는 것은 현재는 외제차뿐으로, 지난해 말 기준 620개가량의 부품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교체가 불가하고 복원수리만 가능하므로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경미한 손상’ 기준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