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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통해 디딤돌 대출 이용하면 0.1% 금리 추가 인하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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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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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자가 디딤돌 구입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날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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