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손해보험이 기업비용 보상보험의 택배도난, 분실 보장 특약을 18일 신설했다. / 사진=롯데손해보험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ㆍ분실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ㆍ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인 택배회사가 해당 상품에 가입 시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을 신설함으로써,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도난ㆍ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