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월 2일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업 활성화로 관련업체수와 P2P대출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작년 8월 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감독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하는 P2P업체는 2월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해왔다.
P2P연계대부업 신규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월 28일까지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