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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가상화폐 규제, 법무부 나설 일 아냐"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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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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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논평 자료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는)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거래소 폐쇄'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정부로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없애는 것이 관리하기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은 왜 가상화폐의 선물거래를 허용했는지 살펴볼 필요도 없고, 스위스와 일본이 가상화폐를 재산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중국이 본토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책을 펼치면서도 중국의 일부라는 홍콩에서는 왜 여전히 자유롭게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지 고민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히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교란 세력이 됐다고도 비난했다. 채 의원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학계와 IT 전문가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화들짝 놀라 법무부 장관 발표 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실체없는 가상화폐의 폭락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거시적 안목없이 단타성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오히려 시장 교란세력이 됐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대책으로는 가상화폐 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가상화폐는 국가 내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내 거래소를 막는다는 대책은 4차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서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와 같다. 이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방법이 퍼져나가고 있다. 해외 거래를 막기 위해 이젠 인터넷 회선을 폐쇄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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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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