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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권 가상통화 계좌에 "수익쫓아 무분별 발급 아닌지" 지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08 14:04 최종수정 : 2018-01-08 15:41

금융당국, 6개은행 가상계좌 점검
자금세탁방지·실명확인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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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8일 "은행들의 경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범죄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 내부통제 관련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과 자금출처 및 이용자 정보의 확인 등 고객확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도 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절차 마련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도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열풍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통화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하였으나 최근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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