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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계좌 실명 전환해야 …1인당 거래제한 검토”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28 15:33 최종수정 : 2017-12-28 18:12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금융권 점검회의
“가상통화 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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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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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앞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는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실명계좌로만 할 수 있다. 빗썸, 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는 더 이상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없으며 1인당 거래제한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해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해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하고,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 주기를 촉구했다.

또한 은행권이 실명확인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당부했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와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만들고,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금감원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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