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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진단·공사기술 자문서비스' 시행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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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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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18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진단·공사기술 자문서비스' 시행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를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관리업무 컨설팅은 서비스를 신청한 공동주택을 찾아가 관리행정(계약 포함), 회계, 장기수선계획 분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향 및 해법을 제시한다. 공사기술자문은 해당공사의 공사금액·물량·시기·공법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주는 서비스다.

관리업무 진단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도 관리상태에 대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개별단지 특성에 따라 관리업무 컨설팅은 관리행정, 회계진단, 장기수선계획 분야 중 진단이 시급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기술자문 컨설팅은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없더라도 공사내용에 대한 공사시기, 공법, 방향 등에 대해 간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016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동주택 관리분야 상담, 교육, 자문, 진단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실무에 도움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이슈화 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전국 233개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관리업무 종사자들이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인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부장은 “그 동안 축적된 LH의 주택관리 노하우와 전국적인 조직망,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입주민간 공동체의식 확산으로 따뜻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기간(1월 2일~2월 2일) 동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다음달 12일 서비스 대상단지를 발표 후 2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로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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