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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04 16:14 최종수정 : 2018-01-05 14:24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새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기준이 강화되지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부채상환비율(DTI)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지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신규대출금하고 기타대출금의 이자만 포함을 해서 계산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예전만큼 대출을 받으려면 1월부터는 소득이 늘었거나, 아니면 대출기간을 늘려야 예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3월부터는 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주택은 1.25배, 주택이외에는 1.5배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2. 대출 최고금리가 내려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다소 부담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부업같은 여신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최고 금리가 27.9%였어요. 그리고 개인 간에도 10만원이상 돈을 빌릴 때는 법적으로 25%이상을 못 받게 돼 있었구요. 그런데 이것을 2월 8일부터는 최고금리를 모두 24%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서민이 실직을 했거나 질병, 페업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2월부터 은행에서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3. 세제 혜택은 많이 없어지는 편인데 ISA는 오히려 한도를 늘렸어요?
그렇습니다. ISA는 2016년 3월에 정부가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내논 상품이지요. 이것은 만능통장이라고해서 한 통장에 예금, 펀드, ELS 등을 한꺼번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은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자산의 수익과 손실을 차감해서 서민형은 250만원까지,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3천5백만원이하인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들은 비과세혜택이 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중간에 해약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도해약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 보험상품들은 새해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실손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을 팔 때는 소위 다른보험을 끼워 파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4월부터는 실손보험만 단독상품으로 판매를 합니다. 또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보험도 2분기부터 내놓을 계획이구요.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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