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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한화손보, '보험금 법적분쟁' 최다 불명예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04 13:22 최종수정 : 2018-01-05 17:01

금융소비자연맹, 2017년 상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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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 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실

△2017년 상반기 기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 / 자료=손해보험협회 공시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손해보험사들의 2017년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을 분석한 결과, 본안소송은 롯데손해보험이 4.19건,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해보험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잘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는 한화손해보험의 전부패소율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본안소송은 보험금청구 1만 건당 1.56건, 민사조정은 1만 건당 0.16건으로 나타났다.

본안소송은 롯데손해보험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MG손해보험이 3.59건, AXA손해보험이 3.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사조정건수는 한화손해보험이 1.68건으로 손보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 많았다.

신규건수는 한화손해보험이 95건으로 가장 높았지만, 회사규모를 감안할 때 MG손해보험이 91건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띠었다. 2016년에도 202건으로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 할 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전체 211건의 소송 중 조정 38건(18%), 화해 103건(48.8%), 고소취하 70건(33.2%) 등의 건수가 많은 것도 보험사의 압박이나 회유 등의 이유로 선고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부당이득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이 기지급한 보험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고원인 등이 허위 등으로 확인될 때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은 일부 보험사들이 오랫동안 보험금을 많이 지급한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거나, 보험계약해지 또는 담보해지 등을 목적으로 이를 압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상반기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0건이거나 10건 이하인 점에 비해, 한화손해보험 95건, MG손해보험 91건, 롯데손해보험 59건 등 일부 손해보험사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건수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카페가 생기고 있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분쟁 조정 중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들 때문에 전체 손해보험사들 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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