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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 금융교육 이수하면 대출금리 할인 실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2-25 15:10

수료증 은행 제출 시 금리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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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사업자 금융교육 이수하면 대출금리 할인 실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가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개인사업자가 신용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국내은행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금리를 0.1~0.2%포인트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개인사업자 인지도 부족 등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원 건수는 291건, 금리할인 규모는 1억822만원 등으로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자영어밪가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을 개설했다. 해당 과정은 대출계약 내용,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으며,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해당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금리할인 적용 대상 대출상품, 할인수준 등 세부사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관심 제고로 교육 이수와 금리할인 지원실적이 증가해 개인사업자 금융비용 절감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습득,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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