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외부감사인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 일환으로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접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제도 적용 대상이다. 대상회사 외부감사인은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해야 한다.
대상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므로 대상회사는 사전에 해당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 실시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