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는 자회사인 SK E&S가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추징금 약 1619억원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4일이다.
SK E&S는 계약이 이뤄진 2003년은 국제유가가 저유가를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싸게 도입할 수 있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SK E&S 관계자는 “관세청의 결정에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무고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LNG를 도입한 SK E&S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SK E&S가 지난 2005년부터 약 10년간 LNG를 가스공사 수입가격의 약 50%로 저렴하게 들여와 고의로 가격을 낮춰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