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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롯데 신동빈 ‘뉴롯데’ 전진…아직 큰 산 남아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2-22 17:32 최종수정 : 2017-12-22 18:18

경영비리 1심서 집행유예 2년 “노력인정”
롯데지주사 지배구조·10조 해외사업 박차
내달 26일 최순실 사건 1심…4년 구형 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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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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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은 해에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피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은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 회장은 투명경영을 앞세운 ‘뉴롯데’의 전진에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적이익을 실현했다”며 “이는 임직원들에게 자괴감과 기업에 대한 지지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불범임대(배임) △서유미 씨 공짜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서 씨의 자녀인 서유미 씨에게 수백억원 대의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다.

또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판단에 따른 투자’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지시가 그릇됐음을 알았어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그룹의 공식 대표로써 지위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고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국민들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롯데그룹 제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롯데그룹 제공


◇투명경영 ‘뉴롯데’ 박차…그룹 인사도 작동


신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로 롯데는 ‘뉴롯데’ 정상가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고 복잡한 구조를 정리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올해 10월 그는 약속대로 올해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키며 ‘뉴롯데’의 첫 발을 뗐다.

뉴롯데는 그동안 경영권 분쟁과 불투명한 기업구조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투명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그러나 검찰이 예상을 뛰어넘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뉴롯데의 가동은 중지될 위기에 처했었다. 매년 이달 안으로 발표돼왔던 정기임원 인사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가장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건 롯데지주의 순환출자고리 해소다. 현행법상 지주사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롯데는 오는 4월 안으로 남은 순환출자고리를 모두 끊어내야 한다.

롯데지주 출범으로 롯데의 순환출자고리는 기존 50개에서 현재 11개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지난 2015년 기준 순환출자고리는 416개에 달했지만, 경영권 분쟁 직후 신 회장이 직접 나서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한 뒤 지속적으로 고리를 해소해온 결과다.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측은 한국 롯데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맡아온 호텔롯데를 상장시킴으로써 일본 롯데의 간섭을 배제시키고 국적 논란을 끊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계 투자회사인 L1투자회사 등이 지분 99%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약 10조원 규모의 해외사업도 순항이 예상된다. 현재 롯데는 베트남 ‘에코스마트시티’에 약 20억달러(2조원), 롯데케미칼은 약 30~40억달러(3~4조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등 수조원대의 해외 투자가 예정돼있다.

그동안 글로벌 경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토대로 M&A와 투자에 직접 나서왔던 신 회장의 부재는 곧 롯데그룹의 경영시계 제로를 의미해왔다.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롯데의 ‘신(新) 남방정책’을 위한 동남아시아 추가 진출 및 대규모 M&A도 점쳐볼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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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아직 큰 산 남았다

다만 롯데그룹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있다. 신 회장이 뇌물 혐의로 연루된 앞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내달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롯데 측은 지난 7월 감사원 조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월 31일 시내면세점 추가를 이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점을 들어 출연 재원의 뇌물 의혹을 부인해왔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시기는 그해 3월로,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이 이미 이뤄진 뒤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K미르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그대로 돌려받은 점도 롯데는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서울시내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뇌물 성격으로 판단했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할 시 올해 1월부터 영업을 재개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 취소에 따라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법 저촉여부가 확인되면 당연히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경영비리 선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판부가 신 회장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노력에 대한 정상참작을 해줬다”며 “이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실형을 쉽게 전망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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