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입술을 다문 채 법원을 나섰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과 롯데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손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롯데 총수일가 ‘공짜급여’ 논란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신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지급한 부분믄 무죄로 판단했다. 서 씨의 자녀인 신유미 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판단에 따른 투자’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범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봤을 때 계속 경영에 참여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게 좋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95세라는 고령의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구속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두번째 줄 좌측에서 두번째)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미진 기자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