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입술을 다문 채 법원을 나섰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신격호닫기

롯데 총수일가 ‘공짜급여’ 논란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신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지급한 부분믄 무죄로 판단했다. 서 씨의 자녀인 신유미 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판단에 따른 투자’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범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봤을 때 계속 경영에 참여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게 좋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95세라는 고령의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구속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 씨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두번째 줄 좌측에서 두번째)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미진 기자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