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승인…2020년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12-20 17:38

준수원칙·절차 규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2020년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을 위해 회계감사기준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2차 회의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제감사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부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과 개선요구에 대응해 2015년 1월 국제감사기준을 개정했다.

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개정시 공인회계사회(회계감사기준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며, 회계감사기준 전문과 34개의 회계감사기준서로 구성된다.

우선 핵심감사제(KAM)를 상장사에 전면 도입한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을 기재해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회사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도 강화한다.

또한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도, 회사는 발생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해야한다.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해 기재할 수도 있다.

이밖에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를 변경하고 ‘감사의견근거’ 단락을 신설한다.

금융위는 내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close call)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코넥스 제외)의 내년 감사보고서(2019년 작성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수주산업에 우선 도입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감사기준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