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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해외로 짐싸나] 각종 정부규제…자동차업계, 탈(脫)한국 고심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07 06:00 최종수정 : 2018-02-06 09:08

유럽‧미국‧중국 보다 까다로운 환경규제…“발전기회 막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통상임금 압박을 못 이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자동차업계가 통상임금 압박을 못 이겨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정부가 과도한 환경 규제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량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하는 의무 판매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6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개월째 계류 중이다.개정안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5년마다 장기 의무 판매비율을 정해 고시하고 실적이 미비하거나,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는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24회 산업경쟁력 포럼(국가미래연구원 주최)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근본적 위기 원인으로 과도한 환경 규제를 꼽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 환경규제는 미국과 일본에 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규제는 △유해가스배출규제 △평균연비규제 △평균온실가스규제 △자동차재활용규제 △배출거래권규제 △신화학물질규제 등 모든 주요 환경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재활용규제, △배출거래권규제, △신화학물질규제 등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EU는 평균연비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일본은 △평균온실가스규제 △배출거래권규제 △ 신화학물질규제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럽은 노르웨이, 프랑스 등 일부 국가가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의무판매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특히 유해가스배출규제 관련 국내는 가솔린은 캘리포니아 기준, 디젤은 유럽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연료별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기준치 또한 이들 선진국보다 낮다. 2020년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평균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97g/㎞로 낮춰야 한다. 2015년 140g/㎞보다 30% 더 엄격해진 수치다. 이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EU(95g/㎞)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2020년 목표치가 113g/㎞로 2015년 147g/㎞에서 23% 낮추는 데 그쳤다.

한국은 미국, 일본에 있는 평균 연비 규제와 유럽의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 배출가스 기준은 가솔린은 미국, 디젤은 유럽에 맞춰져 있다. 모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미국에서 평균 연비 규제안 제시부터 확정까지 공론화 과정에 2년1개월이 걸렸고 유럽에선 온실가스 총량 규제를 도입하면서 1년9개월간 기업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한국에선 2014년 평균 연비·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할 때 정부안 제시부터 확정까지 4개월 만에 끝났다”고 지적했다.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협의 절차는 부실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환경부는 국산 자동차업체에서 돈을 걷어 외국 업체를 지원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규제를 정부 부처의 존립 근거라고 보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유럽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없다”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산업이 발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하나에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몇몇 곳들이 해외 법인 설립 또는 생산 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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