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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직 상실, 반려동물보험법 어떻게 되나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7-12-05 18:12

단독발의 아닌 공동발의 형태, 폐기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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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 사진=최명길 의원실 페이스북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 사진=최명길 의원실 페이스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과 함께 당선이 무효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최명길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1일 비싼 동물병원비를 지적하고 나서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최 의원의 의원직이 사라지면서 해당 법안 발의도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발의 당시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해당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가격이 비싼 편이다. 보험 처리를 하고 싶어도 현행 제도에서는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직접 책정하고 있어 보험료와 보험금 산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기가 꺼려지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보험 상품은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하이펫 애견보험', 롯데손해보험의 '롯데 마이펫보험' 등의 3종뿐이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이 통과되면 그간 미뤄져왔던 반려동물 의료비 수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생긴다. 보험업계는 수가 제도가 정비되면 보험사들 역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개발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 동안 단독으로 발의했던 법안들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권은 이번 반려동물보험 법안의 경우 공동발의 형태로 발의됐으므로 폐기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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