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측은 단순 실수라 주장하지만, KT와 조직위원회는 고의성이 분명한 심각한 문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지난 10월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시설 관로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KT는 11월 24일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해당 관로는 KT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주관방송사인 OBS와 총 333km의 통신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설치한 것이다.
KT는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케이블 관로 구축 등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로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KT나 올림픽조직위와의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력사 직원이 관로를 KT 소유가 아니라 건물주 소유로 오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조만간 평창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KT관계자는 “세계적인 축제이자 국가적인 대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T는 2018년 2월 평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시버스를 준비하고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