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4일 현대산업개발 지주사 전환 관련 조회공시 이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며 어느 때 보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예상케 하는 법안은 3가지 였다. △자사주를 활용한 지배력 확대 제한법 △기존순환출자 해소 법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등이 그것이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법안 개정 뿐만 아니라 김상조닫기

이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안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이용해 지배구조 개편에 이용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맞다면 본 법안 통과 및 발효 이전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인적분할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된다면 현대차의 주가 상승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현대모비스가 지주사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현대모비스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기아차의 경우, 기아차가 인적분할 되는 방법이 채택된다면 숨어 있는 가치의 부각으로 20% 상승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적 분할 방법이 아니고,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매각하는 방법을 채택한다해도 기아차에게 4조4000억원의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는 측면을 감안해 기아차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