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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증권·금융범죄 기준도 손질…공탁 감형은 원칙적으로 배제"

김희일 기자

heuyil@

기사입력 : 2025-08-12 15:35

대법 양형위, 11일 전체회의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요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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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몰래 공탁’ 문제를 비롯해, 증권·금융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몰래 공탁’ 문제를 비롯해, 증권·금융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대법원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양형 요소를 정비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의 삭제다. 공탁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둘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이를 통해 감형을 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이나 ‘도둑 공탁’이 잇따르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공탁 포함' 문구가 마치 공탁만으로도 자동 감형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었다”며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하려는 취지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질적 피해 회복’의 개념도 보다 엄격하게 정의된다. 단순히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사유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 가능성 및 의사, 피해의 성격과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 회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양형위는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고 감경 사유로 삼는 일도 없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도 대대적으로 손질 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의 행위가 양형 기준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다만, 범죄 유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양형위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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