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제공= 금융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의 예결산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위설치법('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금감원의 전체 예산을 승인하고 결산을 받는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 감사 결과를 통해 상위 직급이 지나치게 많고 정원 초과 인력 등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금융위원장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등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과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전체 예산의 80% 수준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논란이 된 와중에도 내년도 예산을 10% 증액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개정안에는 감독분담금 통제를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한국은행에 준하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른바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법을 위배하거나 소홀히 해서 당국이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다고 인사에 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어디까지 당국의 입장을 밝힐 것인지 제도화하거나 규제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CEO가 제대로 선임되도록 지배구조가 제도화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사법적 결정이 내려지기 전 감독 당국이 검사를 나가서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