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가 이재용닫기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5명에 대한 항소심 7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 특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강우영 삼성물산 상무가 출석했다.
우선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미르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한 것에 대한 질문에, 강 상무는 “미르재단 출연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 사업의 대부분은 국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품의서에 중국과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사업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회사의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어야 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명분은 좋더라도 회사 이익과 연결되어야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미르재단의 출연 요구에 의심하지 않았냐며 반박했다. 이에 강 상무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점과 해외 문호 교류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로 판단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아무리 정부가 주도하는 공익사업이라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았냐”고 묻자 “다른 대기업들도 참여한다고 해서 더욱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최순실 씨와 재단 관계에 대해서도 강 상무는 “몰랐다”며 선을 그었다.
2015년 당시 미르재단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삼성 등 16개 기업들은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입했다. 이 중 삼성물산이 출연금은 15억원이다.
이와 관련, 특검은 삼성물산의 출연금 15억원에 대해 결정권자가 누구냐며 15억원을 출연하는데 상부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은 게 의심스럽다고 하자 강 상무는 “전결사항이라 스스로 판단했으며, 전결사항을 굳이 상부에 보고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보고가 들어가긴 했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