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샘 본사. 한국금융신문DB
앞서 한샘은 대표이사 직속 기업문화실을 신설하고, 성 평등 및 사내 폭언 중대 위반자에 대한 엄중 징계 등의 선결 시행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시행과제는 외부자문단 및 임직원의 의견을 안팎으로 수렴해 결정됐다.
한샘은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오후 9시 전에 1차로 끝내도록 했다.
또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임산부 직원에 한해 주말 근무와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육아휴직도 법률상 규정된 1년 휴직 외 추가로 1년 사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연내 이주 예정인 상암 사옥에는 수유실과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장한다. 사내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