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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가치 훼손 고려해야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7 18:14

[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이행에서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거론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15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및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운용 포트폴리오의 중장기적 가치를 보존 및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경영(E), 사회책임 경영(S) 및 기업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모든 투자대상회사에 대해 OECD 지배구조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점검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서는 보고 있다. 또,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은 소속 산업 등 다양한 기업 특성을 막론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핵심원칙으로서 모든 투자대상회사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동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관련 이해상충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기금운용주체가 보건복지부(행정부처)와 국민연금공단(공공기관)이라는 점으로 인해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이해와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의 기금관리운용체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직개편이다.

현재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를 두는 것이다. 이 위원회 구성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 원들 간에 상호 감시와 견제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이익이 특 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의해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팀을 수탁자책임팀(가칭)으로 확대 개편 하도록 한다. 이 수탁자책임팀은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감독 아래 두게 하고, 수탁자책임위원회의 법적근거(예컨대, 시행령 개정)를 마련함으로써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수탁자책임 이행의 구체적인 내역을 즉시 또는 사후에 공개함으로써 수탁자책임활동이 오로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목적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 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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