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지방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6개월간 시행할 수 없게 된 것.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지방 광역시로 눈을 돌렸던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취지라고 부동산 업계는 해석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 관심 단지 분양권을 확보해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8.2 대책으로 부작용으로 지방 광역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과열 방지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 방지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부동산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6개월이 지난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시기만 늦췄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6개월이라는 금지 기간이 설정됐지만, 이 기간만 지나면 해당 지역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도 “이번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 규제가 하나 생긴 것”이라며 “이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자료=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불법 분양권 전매 적발이 미진한 상황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경기도를 제외한 세종·제주·경북·울산·광주 지역의 불법 분양권 전매 적발 실적은 총 5건에 불과하다.
또 다른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가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되면 그만큼 불법 전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경기도를 제외한 불법 적발 건수가 매우 미진한 가운데 ‘6개월간 금지’ 규제를 설정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분양권 전매가 미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단속 중이나 단속 공무원의 수사권 부재로 위법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