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유럽산 외제 자동차 6만72대(시가 3조9600억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수입차업체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 3개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및 사문서 위·변조, 행사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3사는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멋대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신규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내야 한다. 하지만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했다.
이 같은 발표에 BMW코리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BMW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M4, M6 등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차량에서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 변조한 사실은 없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소비자가 ‘봉’이나 ‘마루타’로 불릴 정도로 홀대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자동차 산업을 재벌과 브랜드 중심으로 키우다 보니 아직도 그 관행이 남아있어 자동차 문화가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폭발 위험이 있어 세계적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 중인 '다카타 에어백'에 대해 정부의 거듭된 리콜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
문제는 벤츠에 태도다. 지난달 벤츠는 중국에서 다카타 에어백 탑재 차량 35만1218대에 대한 리콜을 시작했다. 해당 차종은 2006~2012년 생산된 SLK클래스와 A클래스로, 국내에 팔리고 있는 차와 같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현지 업체와 합작해 사업하는 벤츠 입장에서 떠밀리듯 리콜에 응했을 것”이라며 “반면 한국에선 정부가 수차례 리콜 조치를 할 것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등 뻔뻔함에 극치”이라고 꼬집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