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유럽산 외제 자동차 6만72대(시가 3조9600억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수입차업체 B, M, P 등 3개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와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및 사문서 위·변조, 행사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세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통과 받은 107개 모델의 상세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차 3개사는 신규 모델 자동차에 대해 해외 본사에서 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멋대로 위·변조해 인증기관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신규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해 내야 한다.
또 과거에 인증받은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교체·장착된 경우 변경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변경인증 없이 인증내용과 다른 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가 하면 인증조차 받지 않고 수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채희열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팀장은 “3개 업체는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반려되면 신차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