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원장보는 이번 채용비리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신입직원 채용에서 경제, 경영, 법학 분야 채용인원을 각각 1명씩 늘렸다. 해당 지원자는 경제 분야에 지원,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면접은 채용절차와 다른 지원제 '세평'조회를 실시, 3명을 탈락시킨 후 후순위자를 합격시켰다.
경영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