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산업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협회가 발표한 자정안은 현행 법‧제도나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의미 있는 개성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프랜차이즈협회는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불거졌던 ‘갑질’ 과 ‘폭리’ 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실천안에는 향후 1년 이내에 가맹점이 100곳인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내용과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10년 기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정실천안에서 언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판촉행사 실시 전에 본부가 가맹점의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하는 등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과 갖은 긴급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공정위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범 규정을 마련한다면 협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법령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