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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도약기④] 스몰데이터? 계열사 정보공유 장벽 없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0-27 14:04

공동마케팅 제한적…엄격한 관리책임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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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그룹 시너지 제고 측면에서 재부각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금융지주 내 계열사들이 영업 목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국내 금융지주사는 각종 칸막이 규제로 제대로 된 협업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 2002년 허용된 계열사간 공동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정보공유는 이후 2014년 금융사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며 금지됐다. 계열 금융사의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등 경영관리 차원에서만 정보 제공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택적 비동의'(Opt-out) 방식으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 빗장을 풀기로 했다. 금융지주 회사 제도를 운용중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선택적 비동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 금융회사 정보공유 규제방식의 변화와 향후 과제' 리포트에서 이시연 연구위원은 "선택적 비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면 더 원활한 정보공유로 국내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 기반이 커진다"며 "소비자들의 복합 서비스·상품 수요에도 부응해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융부문 개인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리포트에서 "최소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 소비자 사적 정보 보호 이슈가 재부각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회사의 정보 공유 관련 위험관리에 적합한 리스크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공유 가능한 정보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정보관리가 소홀하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지주회사 관리 책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식별화, 익명화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입법정책적 대응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모호성으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관련 입법 정책 추진 때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목적이 균형있게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금융지주 도약기④] 스몰데이터? 계열사 정보공유 장벽 없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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