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 대상 기간제 비정규직은 총 43명으로 IT·변호사·운전·비서·펀드회계 등 다양한 직무로 구성됐다.
정규직 전환 여부가 기간제 직원의 신분과 고용에 미치는 엄중한 영향을 고려해 객관적·공정한 전환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했다.
제1차 전환심의위원회는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전환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후 전환기준·심의방식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전환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전환대상자에 대한 적격·부적격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파견·용역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 설립 등 정규직 전환 방식을 연내 확정하고, 이를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회사, 파견·용역근로자 노동조합, 회사소속근로자 노동조합,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와 대표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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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