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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안모이자 돌려막기식 상품 구성한 펀듀 연체율 49% 논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4 17:16 최종수정 : 2017-10-25 08:03

옥석가리기 가시화되나

△ 자료 :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

△ 자료 : 한국P2P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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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업체 펀듀가 3개월 새 연체율이 0%에서 49%까지 치솟으면서 P2P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은 홈쇼핑 납품 업체라는 점에서 안전성을 보고 판단했던 상품이었던 만큼 투자자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다. 연체가 지속되자 이미 한국P2P금융협회에서도 펀듀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면, P2P업체 펀듀는 대출잔액 240억원 중 200억원이 제 때 상환되지 않아 연체중이다.

금융감독원과 P2P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에 대출을 진행하는 펀듀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무리하게 만기일자와 투자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상품을 구성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 일정이 잡힌 후 물건을 제작해 방송을 한 뒤 돈이 들어올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홈쇼핑 업체 차주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상품 투자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펀듀는 투자자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투자상품을 1~3개월짜리 상품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홈쇼핑 납품의 경우 돈이 들어오기까지 대부분 6개월~1년 기간이 소요된다. 대출자가 1년 간 대출 실행을 원한다면 P2P업체는 해당 상품 투자기간을 1년을 설정했어야 한다.

펀듀는 투자자들이 단기상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1년 짜리로 구성했어야 할 상품을 3개월 단위로 세번에 쪼개서 3개의 상품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3개월 짜리 상품 상환 기한이 다가오면 그 다음 모집한 3개월짜리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금으로 첫번째 상품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이 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도 투자한도 제한이 걸려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자 원금 상환이 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연 1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 P2P감독대응반 관계자는 "투자한도 제한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같은 상품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아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P2P업체는 만기일자와 투자기간을 일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상품 대출자가 제작 업체가 아닌 '중개업자'라는 점이다. 펀듀 투자상품 대출자는 홈쇼핑에 방송되는 물건을 제작자에게 사온 일종의 '브로커'다.

금융감독원 P2P감독대응반 관계자는 "펀듀 상품 대부분이 중개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아직 부실이 판명된 것은 아니며, 연체 이자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담보 가치가 미미하고 홈쇼핑 매출이 부실해 부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에 판매됐던 제품을 담보로 가지고 있으나 방송 당시에도 판매가 미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펀듀는 투자기간과 만기일자 불일치 차이가 2~3개월 정도이며, 해당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펀듀 관계자는 "6개월이 필요한데 2~3개월 짜리로 구성한것"이라며 "다음주부터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진행될 예정이며 차후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펀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체와 부실이 커지는 업체가 나타나는 반면, 대형 P2P업체 3곳은 금융감독원 P2P연계 대부업자 등록을 마치면서 업계 지각변동이 연말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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