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CJ제일제당 햇반컵밥, 오뚜기 오뚜기컵밥, 동원F&B 양반컵밥. 각사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제품 형태의 동일성은 인정됐으나, 이를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CJ일제당은 지난 7월 ‘햇반 컵반’의 복합포장 용기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경쟁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4월 출시한 CJ제일제당의 햇반 컵밥은 컵라면 모양의 용기에 즉석밥 제품을 결합해 별도의 뚜껑이 필요 없어 포장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컵밥의 ‘즉석식품 복합포장 용기’ 기술 개발에 약 50억원을 투자해 현재 실용신안(등록번호 20-0483275)를 취득한 상태다. 이 때문에 미투(Me too) 제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CJ제일제당 햇반 컵밥 기술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컵밥은 기존의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이미 즉석 국‧탕‧라면 용기나 즉석밥 용기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형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뚜기와 동원F&B가 상당한 자금을 투여한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CJ제일제당에 발생하는 손해는 장래에 손해배상 청구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뚜기와 동원F&B는 CJ제일제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종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품일 뿐 따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동원 F&B는 2015년 5월부터 ‘양반 컵밥’ 등을, 오뚜기는 같은해 9월부터 ‘오뚜기 컵밥’ 등을 판매해오고 있다.
한편 가처분 관련 결정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과 별개인 만큼 CJ제일제당은 추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CJ제일제당 간편식 패키징 R&D 설명회에 참석한 차규환 CJ제일제당 패키지센터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패키징 기술을 원천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쉽게 용인해주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