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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은 내 돈’…가스공사, 3년 간 파면 직원에게 급여로 7억4000만원 지급”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9 11:45 최종수정 : 2017-10-19 12:01

해임 조치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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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수천만원의 뇌물 및 향응을 수수한 직원 4명을 무보직 상태로 약 3년간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직원들에게 고액연봉과 함께 자녀 학자금 및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홍익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장석효 前사장이 대표 이사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해 12월 22일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을 포함한 관련 직원 4명에게, 3년 간 총 7억 4000만원 가량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는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총 340여만원) 및 성과급(총 1억2000여만원)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따.

가스공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 연락 가능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항시 휴대전화로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할 뿐 실제 이들의 출근 여부와 위치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올 초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유명로펌의 법률자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로펌은 자문보고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해임, 파면의 징계양정이 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당장 이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인사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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