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U는 지역운영기구를 의미하며, 각 지역에서 LEI 발급·관리를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은 2014년 4월 국내 유일의 LEI 발급기관으로 선정돼 전세계 26번째로 예비기관(Pre-LOU)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예비사업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후 예탁결제원의 업무수행능력 평가와 LEI 발급시스템(LEI-K) 검증 등 LEI 감독기관의 정식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인증절차(Accreditation Process)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 분야의 후발주자로서 LEI 시장에 진입했으며, 전세계 11번째로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공식 LEI 발급·관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공식 LOU 인증을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은 향후 국내 LEI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범위를 확대하여 ‘세계 일류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3일부터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Ⅱ) 개정 시행으로 EU 내 파생상품, 선물 및 주식·채권 시장 등 모든 금융상품 거래시 법인식별기호로 LEI 사용을 의무화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