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오피스텔은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