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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수 회장·윤갑한 사장, ‘묻지마’ 국감 증인 출석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6 12:21 최종수정 : 2017-10-16 14:05

총수 불러 3분간 ‘호통·다그치기·면박’…해명은 ‘나몰라라’

자료=각 상임위원회 증인출석 명부 취합.

자료=각 상임위원회 증인출석 명부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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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매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로 몰려들고 있다. 올해 역시 다른지 않다. 각 상임위원회에선 각기 다른 이유로 기업 총수를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아무런 이유없이 ‘다그치기’에만 바쁜 모습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증인·참고인 명단에서는 박정호닫기박정호기사 모아보기 SKT 사장, 황창규닫기황창규기사 모아보기 KT 대표이사, 권영수닫기권영수기사 모아보기 LGU+ 대표이사 등이 지목됐다. 각사 대표들은 선택약정 요금제와 보편요금제 등의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다. 다만, KT와 LGU+ 사장은 외국출장을 이유로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무위원회는 그룹 총수와 실무진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는 고동진닫기고동진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장동현 SK 대표이사,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등이 증인·참고인에 지명됐다.

고 삼성전자 사장은 오는 19일 공정위 국감에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담합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자동차 리콜과 관련한 질의를 받기 위해 국감장에 선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각각 하도급 거래 위반 및 갑질 문제 등으로 증인 출석이 요청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 등 기업인 9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산업위 증인 출석 명단에서 빠졌다.

재계는 ‘묻지마’ 증인채택에 불만을 토로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 의원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러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그에 대해 해명을 하고자 하면 말을 막는 묻지마 질문 등으로 그룹 총수들이 곤혹스럽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총 140명의 기업 대표를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정 사장 국정감사를 실시 한 이례 최대 규모였다. 당시 야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는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그 밖에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건설 사장, 부당 대출 의혹 등에 휘말린 금융사 대표 등이 다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국감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의 판단 및 최 전 회장의 ‘먹튀논란’' 등에 대해 중점 질의를 쏟아낼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대규모 정관계 로비사실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내수 차량과 해외판매 차량의 품질·가격 차별에 대한 중점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국감에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인과 기관 공무원들이 불려 다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피감대상 기관 증인만 256명인데, 이중 국감 때 실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증인을 무조건 많이 부른다고 내실 있는 국감이 되는 것은 아니니 꼭 질의할 사람, 꼭 답변이 필요한 사람만 추려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는 반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을 국감 증인 채택했다. 자유한국장은 국감 출석 사유로 5년 전 벌어진 라면값 담합했다며 함 회장을 출석키로 했다. 이를 두고 재계는 문재인 정부가 치켜세운 기업에 면박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다.

더욱이 해당 논란은 이미 5년 전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업체 4곳이 9년 넘게 라면값을 담합했다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에게 감정적으로 호통 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비춰지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며 “경영 활동으로 바쁜 기업인들을 무조건 불러내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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