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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미성·크로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부담금 대납 위법 판단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0-10 12:00

국토부 최근 이 같이 해석...미성크로바 11일, 한신 4지구 15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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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사진=로드뷰.

11일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사진=로드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성·크로바·한신 4지구 재건축 조합에게 롯데건설이 제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납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이 판단했다. 롯데건설은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재건축 사업 입찰서에 올해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각각 569억원, 579억원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대납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다"며 "추석 연휴가 시작된 이달 초에 국토부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는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재건축 시공권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방배 13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GS건설에게 내준 롯데건설은 차별화된 설계와 시스템 특화를 앞세워 설욕을 노리고 있다.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투입, 스카이 브릿지에 특화 커뮤니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재건축 시공권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성·크로바는 11일, 한신 4지구는 오는 15일에 시공사를 선정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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