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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 주식거래 혐의 금감원 추가 압수수색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8 10:38

장모·처형 등 명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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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 주식거래 혐의 금감원 추가 압수수색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검찰이 차명 주식거래 혐의를 적용해 금융감독원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감사원 지적 결과 직원들이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적발된 금융감독원이 한 차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10여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금감원 직원은 장모, 처형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 중 A씨의 경우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7244회에 걸쳐 735억원어치의 주식 등을 사고 팔았다. B씨는 처형 계좌를 이용해 8억원 가량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며 감사 당시 금융거래 내역 등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직원 23명의 자료 역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A씨와 B씨 등 총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로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이모 전 총무국장 등의 금감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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