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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뱅킹 변혁기⑤] 앞선 기술에 발목?신중?…전자금융 법규 현황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0 09:58

[디지털뱅킹 변혁기⑤] 앞선 기술에 발목?신중?…전자금융 법규 현황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모바일은행, 가상통화, 빅데이터 등 핀테크(Fintech) 금융 조류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법규 재정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앞선 기술에 발맞춘 법·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것이다.

찬성측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본연의 취지를 고려할 때 KT(케이뱅크)나 카카오(카카오뱅크)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반대측은 은산분리 예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이 계류 중이다.

기술 혁신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변화 요구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그룹 내 공동 마케팅을 위한 영업목적 정보공유의 경우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지난 2014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지된 바 있다.

최근 핀테크 부상 속에 보안이 전제된다면 금융그룹 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부문 개인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리포트에서 "최소한 금융그룹 내 계열사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완화도 요구되지만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법과 제도적 보완 요구도 거세다.

가상통화가 대표적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고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유사수신행위, 돈세탁 등 불법거래 적발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국내 상위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PC 해킹으로 고객 3만여명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요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빗썸과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상통화 취급업 인가 규정 신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규정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 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권한 거래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이용자가 일정기간 안에 통지만 하면 금융회사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은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도 금융회사들은 기술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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